전문 분야

민사

소 제기

소송은 소장을 해당 관할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소장의 작성

① 필수적 기재사항소장에 기재해야 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사건의 표시
  • 청구 원인
  • 작성한 날짜
  •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 취지
  • 덧붙인 서류의 표시
  • 법원의 표시

② 청구취지

"청구취지"란 판결을 통해 원하는 결론을 적어내는 것입니다. 청구취지는 요건에 맞추어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이자 등의 청구를 빼먹는 경우 승소하고도 손해를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 청구원인

청구원인은 청구취지의 결론을 얻으려는 이유를 6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주일상목행] 주체, 일시, 상대방, 목적, 행위 순으로 적어내려갑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피고가 원고의 청구가 사실이 아니거나 다른 이의가 있어 소송을 진행하길 원할 경우 원고의 청구에 반박하는 내용 적어 법원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일정기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합니다.

①  답변서 제출방법답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사건의 표시
  • 항변과 이를 뒷받침하는
  • 작성한 날짜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청구 취지
  • 구체적 사실 및 증거방법
  • 법원의 표시

② 답변서 제출기한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서면 제출 반복

준비서면이란 당사자가 변론에서 하고자 하는 진술사항을 기일 전 미리 제출함으로써 재판부에 사실관계와 증거에 관하여 밝히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준비서면을 제출한 뒤, 변론기일 출석후 법정에서 이를 진술해야 합니다.

①  기재사항준비서면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사건의 표시
  •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 기재 사건의 표시
  • 작성한 날짜
  • 법원의 표시

② 준비서면의 분량

준비서면의 분량은 30쪽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촉탁판사는 위를 어긴 당사자에게 해당 준비서면을 30쪽 이내로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와 준비서면의 분량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에는 앞서 제출한 내용과 중복·유사한 것을 불필요하게 반복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변론기일

"변론기일"이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해 법원, 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법정에서 만나 변론을 진행하는 기일입니다.

진행

변론기일은 주로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관한 진술을 한 뒤, 재판장이 사건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내용을 신문하고 추가적인 증거조사 혹은 변론기일에 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판결의 선고 및 효력

판결의 선고

판결은 재판장이 판결원본에 따라 주문을 읽어 선고하며, 이유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판결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효력

판결은 선고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판결의 확정

종국판결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