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

형사

수사개시
형사절차의 시작은 수사입니다.

수사의 개시는 피해자의 고소, 고발,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시작됩니다.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은 혐의가 의심되는 자(피의자)에게 연락,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올 것을 요청합니다.

이 때, ‘무슨 일인지 가서 들어나 보자.’ 는 심산으로 조사를 받으러 가겠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오입니다.

향후 해당 조사의 진술 내용이 본인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피의자는 1차적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사전에 사건 관련 의견서를 담당 수사관에게 전달하고, 조사 당일 동석이 가능한 변호사를 검색하여 초동 대응을 도모하여야 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
경찰 단계에서 작성하는 피의자 진술조서의 경우 수사의 첫 단추나 마찬가지입니다.

실무상 피의자는 사실상 대등하지 못한 지위에서 진술조서를 작성 강요 받습니다. 특히 중한 형이 내려질 것처럼 겁박하여 자백을 강요하거나 무작정 증거물 (휴대폰, PC, 블랙박스 등)을 제출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자주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등한 지위를 보장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1차 수사 기관인 경찰은 피의자에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만일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죄가 중대하다고 여기는 경우,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경우,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나 보복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체포, 구속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이 때 구속에서 벗어나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법강은 형사전문변호사들이 다수의 조사참여, 구속영장실질심사 및 구속적부심 신청의 경험이 있는 바, 수사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 단계를 지나가는 것이 가능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
검찰 단계는 수사 과정에서 형사조정 등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검찰 단계에서 역시 피의자 진술조서가 1~2차례 더 작성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수 있으나, 경찰 단계에서 행한 불리한 진술을 수사단계에서 마지막으로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검찰 수사단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변호사가 동석한 상태에서 진술을 진행함으로써 진술 내용이 피의자에게 불리해지는 상황을 막아야 합니다.

수사의 최종 단계인 검찰 단계가 마무리 되어 간다면 향후 검사가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죄목과 공소장에 첨부될 기록목록 등을 예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곧 제기될 공소장 상의 공격을 예상하여 해당 사건의 법리와 사실관계를 재구성함, 최선의 방어방법을 구성하여야 합니다.

만일 죄를 인정하나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려는 상황이라면 검찰 수사단계에서 형사조정신청 등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검찰을 통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신청은 법강이 양형다툼을 하는 경우 가장 자주 이용하는 기법입니다.

공판 단계
공판 단계는 형사 재판의 시작을 의미하며, 형사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최후의 관문입니다.

법원에 공소장이 제기되면 피의자의 신분은 피고인으로 변경되고 본격적인 법정 공방이 시작됩니다.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 있다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 제출하거나 그 신빙성을 탄핵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반면 유죄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존재한다면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 반성과 재범방지의 노력, 기타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양형자료의 제공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은 단 하나의 양형자료라도 더 확보할 수 있는 성실함과 집요함 필요합니다.

법강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한 긴 여정의 끝이 바로 이 공판단계에서 마무리 됩니다.

모든 순간에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