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각 공인중개사 당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에 대하여 2억원의 범위 내, 2023년 이전에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 공제계약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법강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경매 개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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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들께는법률사무소 법강 상담 이후 가입 절차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거주 중인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될 경우배당 절차에서 본인보다 배당 순서가 빠른 권리를 모두 적어주세요.
앞서 기재한 배당 순위, 즉 선순위 근저당권, 선순위 보증금에 관하여 계약 당시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설명 들은 바가 있나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2면 중간 부분 [⑨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선택해주세요(복수선택 가능).
위 판단에 위험 내지 전세사기 계산이 된 경우 공제금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제공해 주신 정보로 검토 후 상담 예약을 위하여 042-710-3779 번호로 확인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상담 시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부여현황, 보증금입금내역을 반드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