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여부 및
공제금 소송 가능 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부동산 거래 시 중개의뢰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 공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에는 각 공인중개사 당 공제기간 중 발생한 모든 중개사고에 대하여 2억원의 범위 내, 2023년 이전에는 1억원의 범위 내에서 통상 공제계약이 존재합니다.

법률사무소 법강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세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경매 개시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제금 청구 소송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