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분야

민사

법강은 소송 가능 여부를 판단, 이후 가압류 가처분 등 사전처분을 반드시 진행합니다.

법강이 소송 가능 사전 검토 기간을 거치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문제 때문입니다. 만일 원고가 소송 진행 뒤 패소한다면 상대방의 변호사 선임료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피고 입장에서 원고의 주장이 전부 옳음에도 불필요한 대응을 한다면, 지연이자 등의 손해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강은 늘 소송의 시작 혹은 응소 가능 여부를 치밀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사건을 선임합니다.

또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사전처분 없이 소송을 승소하는 경우, 판결문은 단순한 종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반환 청구 사건 승소를 하였으나 임대인이 무자력이 상태라면 임차인인 원고 입장에서는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임차보증금은 결국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에 법강은 즉시 해당 임차목적물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함으로써 소송이 끝난 뒤 집행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게 임차보증금이 반드시 반환되도록 소송 시작 전부터 대응 단계를 구축합니다.

소송 가능 여부 판단 (적법요건)

가. 적법 요건 판단

①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것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쟁송이 가능한지 판단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인 간의 연애 상황에 있어서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청구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라고 보지 않습니다.

② 사법심사의 대상일 것

법원에서 심사할 수 없는 종교 교리의 해석 문제 등의 경우 사법심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카톨릭 교회 내 교리의 가부를 묻는 소송 등을 사법부에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③ 부제소 (不提訴) 합의가 없을 것

부제소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의미합니다.
적법한 부제소 합의는 (1) 합의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권리 범위 내의 것일 것 (2)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일 것 이라는 요건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판단과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재산분할소송 제기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합의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는 적법한 부제소합의라고 볼 수 없습니다.

④ 다른 구제절차가 없을 것

소송이 아닌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면 소송을 진행할 필요성이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판이 끝난 뒤 패소자 변호사 비용부담의 원칙에 따른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부담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이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별개의 절차가 존재하므로 소송으로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⑤ 중복소송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중복하여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재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다른 법원에 소송을 시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⑥ 재소(再訴)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 같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이 이미 패소한 뒤, 이를 부당이득이라 하여 다시 소제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증거자료 준비

① 증거의 개념

법원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증거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소송 시작 전, 승소를 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증거의 종류

증인 : 법원 또는 법관에게 자기가 과거에 겪은 사실을 진술하는 제3자
감정 :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해 학식·경험있는 제3자의 의견을 구하는 절차
서증 : 계약서, 확약서 등의 처분문서
검증 : 법관이 직접 사건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증거조사
당사자신문 : 당사자 본인 혹은 관련인을 신문하는 증거조사
그 밖에 도면·사진·녹취·녹화 등 다양한 증거가 존재합니다.

③ 증거의 중요성

소송 시작 전, 각 청구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적절한 결론을 가져오기 위한 출발입니다.
물론 소송 제기 이후 사실조회나 문서송부촉탁 등의 소송기법을 적절히 사용하여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이에 반드시 소제기 이전 단계에서는 변호사와의 심도 있는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사전 처분

가. 가압류

①  가압류란?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관하여 장래 집행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② 가압류의 종류

부동산가압류
부동산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등기부에 기재
유체동산가압류
유체동산(TV, 가구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채권가압류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예금 채권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
자동차가압류
차량, 버스 등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절차로 차량 등록원부에 기입

나. 가처분

①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본안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 변경을 금지시키는 제도입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 또는 법률관계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로 지위를 정하는 단행적 가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

② 가처분의 종류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하여 그 이후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인적, 물적 현상을 변경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