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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이혼

상속재산분할

상속 개시 (피상속인의 사망) 즉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것이 됩니다. 이 때 상속분 그대로 상속재산이 나누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실무적으로 일부 공동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 받은 재산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기여도 등이 문제가 되는 경우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 때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여 상속인들 사이에 타당한 상속분에 따른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이란 공동상속인 사이에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분할방법을 말합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제269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10).

상속재산의 심판분할을 위해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절차가 진행됩니다(「민사조정법」 제36조).

상속재산의 분할심판(「민법」 제1013조제2항)은 상속인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0조).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한의 제한이 없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합니다.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減損)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제2항 및 제269조제2항).

유류분반환청구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의미합니다. 그 사전적의미는 상속재산 가운데, 반드시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남겨두어야 하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생전증여하여 다른 자녀들이 전혀 상속을 받지 못하였다면, 1순위 상속권자들은 법정상속분의 1/2를, 2,3순위 상속권자들은 법정상속분의 1/3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은 것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유류분 반환순서에 있어서 사인증여의 경우에는 유증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그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봅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반환의 방법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1115조제2항).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그 밖의 사항

대습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민법」 제10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며, 이러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인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 즉 대습상속인의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릅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1항).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직계비속이 여러 명인 때(「민법」 제1010조제1항)에는 그 유류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유류분에 따라 이를 정합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10조제2항).

특별수익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고, 유류분청구권도 있습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8조).

상속회복청구권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참칭상속인, 즉 상속권이 없음에도 상속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진정한 상속인들이 그 침해회복을 위해 청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의 성질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정하고 있고, 이 기간은 제소기간으로 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3083 판결). 그러므로 제척기간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행사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자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입니다.

상속회복청구의 효과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참칭상속인)는 그 판결대로 진정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