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상간녀 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병행하지 않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으로 판결되는 금액은 매 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소송기간은 약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위자료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간남 상간녀의 부정행위 양태에 따라 1,000만원 에서 3,000만원 사이로 책정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상간녀 소송의 경우 민법 제766조에 따라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만일 이를 재판상의 이혼 사유로 삼으시려는 경우 민법 842조에 따라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점입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적절한 자료를 바탕으로 접근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각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강의 사전 증거보전신청(CCTV 등 확보) 등의 적절한 초기 대응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 측의 경우 소장을 받으신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반드시 답변하셔야 합니다.
만일 적절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경우 원고측이 요구하는 위자료가 전부 인정됩니다.
피고측의 경우 위자료의 금액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 될 것인 바,
1)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전혀 몰랐거나
2) 곧 이혼을 할 예정이라는 말로 피고에게 계속적으로 접근했거나
3) 부정행위의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 위자료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가 명백함에도 계속 부인하는 경우 위자료가 오히려 과도하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원고측과 알맞은 금액에 합의를 통해 재판을 조정 단계로 마무리하는 것이 소송 전략 상 지혜로운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