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불법녹음과 합법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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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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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씀하시는거 녹음 좀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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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동안 녹음을 해 보니 환자를 희롱하더라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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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끼리도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녹음을 해야된다는 주변인들의 조언아닌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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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범죄 스릴러 영화에서 비밀녹음의 엄청난 반전 등 스마트폰이 발달한 우리 사회에서 녹음이란 기능과 이로인한 다양한 사건들은 더 이상 특별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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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 역시 수 많은 의뢰인들과 상담을 진행하며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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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말씀하시는거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서 그러는데 녹음 좀 해도 될까요?" 이다. 물론 잘못된 정보, 불법의 권유를 하지 않기에 녹음해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만 양해의 말 한마디 없이 내 앞에 녹음 버튼이 눌린 휴대폰을 놓으시는 분들, 혹은 몰래 (너무 티나게) 녹음을 하시는 분들을 마주하면 불쾌함은 어찌할 수 없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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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대화에 있어 녹음,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서부터 불법이 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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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포함되어있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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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3조, 16조를 통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최근, 녹음 기능이 켜진 전자기기를 사무실에 두고 외출해 직장동료들의 대화내용을 불법으로 녹음한 자에게 위 규정에 기해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서울고등 2018 노1647) 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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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인이 포함되어있다면 형사상 처벌은 피할 수 있으나 민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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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해당 대화에 포함되어있는 인물이라면 형사상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다. 몇 년 전, 택시운전을 하며 승객들과 나눈 대화를 전부 인터넷에 공개한 택시기사의 경우 통비법 상으로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우리나라 브랜드의 휴대폰들이 통화녹음버튼이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인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대화의 경우에도 통화를 녹음하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보는 미국 브랜드의 사과 휴대폰이 녹음이 되지 않는 것과 다른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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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가 포함되어있는 대화라 하여 모두 녹음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조건 그렇다고 답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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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상, 우리의 음성권 역시 함부로 녹음, 배포, 재상 되지 아니할 권리가 있는 바, 상대방의 동의없이 음성을 녹음, 배포 하는 등의 행위는 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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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필요 없는 세상이라면 좋겠지만 필자 역시 채증을 위해 녹음을 권유하기도 하니 어쩔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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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게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하는 도중이라도 불법의 경계를 드나들면 안 될 것이니 합법적인 녹음과 불법적인 녹음의 기준 정도는 알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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