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이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 양태, 도리어 상대방 배우자 측의 불법행위가 있어 손해배상액이 경감되어야한다는 점을 변론.
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절반은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