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희망함.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재판에서, 의뢰인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 양태가 중대하고 그 기간 또한 오래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며 변론.
4. 재판부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하며 상간자 측과 의뢰인 측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5.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