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계약 파기 위약금 청구, 전부 기각 이끌어낸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10-24본문
법강은 거액의 위약금을 청구당한 화물차 기사님을 대리해 해당 청구를 전부 기각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화물운송업을 하는 부부의 덤프트럭을 운행하던 기사였습니다. 처음에는 근로계약으로 시작했지만, 이후 매출에서 각종 비용을 뺀 나머지를 A씨가 가져가는 운행 계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정차해 있던 트럭을 다른 화물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리비를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갈등이 생겼고, 결국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원고 측은 “A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며 계약서의 위약 조항을 근거로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왔습니다.
쟁점
① 계약이 '일방적 파기'로 끝났는가
위약 조항이 적용되려면 A씨가 계약 기간 중 스스로 계약을 깨뜨린 사실이 인정되어야 했습니다.
② 수리비 지급 거절이 계약 파기에 해당하는가
원고 측은 A씨가 수리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계약을 파기한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 대화 기록으로 '합의에 의한 종료' 입증
저희 법강은 사고 이후 양측이 나눈 대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원고 측이 먼저 "퇴사 처리를 하겠다", "어차피 그만두기로 했으니"라고 말한 기록을 통해, 계약 종료는 A씨의 일방적 행동이 아니라 쌍방이 합의한 결과임을 밝혔습니다.
② 수리비 다툼과 계약 파기의 구분
사고 책임과 수리비 부담 범위를 다투는 것은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며, 이를 계약을 깨뜨리겠다는 의사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이 양측 합의로 종료되었을 뿐 A씨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약 조항에 근거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A씨가 직접 작성해 준 지불각서 잔액은 지급 의무가 인정되어, 최종적으로는 전체 청구액 중 약 60%를 막아내는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