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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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미반환 보증금 전액 및 지연손해금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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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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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해하였고 그 결과 임차보증금 전액은 물론, 지연손해금까지 온전히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2년간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A씨는 임대인 측(상대방)에게 갱신 의사가 없음을 미리 통보했고, 계약 종료일 전날 이사를 마치며 임차 목적물을 원상태로 인도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음에도 상대방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친 뒤 법강에 소송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임차인의 의무 이행 여부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차인 역시 임대차목적물 반환 의무를 다했어야 합니다. A씨가 실제로 이사를 완료하고 주택을 인도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②지연손해금 이율 산정 기준

상대방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쳐진 이상 지연손해금은 낮은 법정이율(연 5%)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에도 높은 이율(연 12%)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의뢰인 의무 이행 입증

A씨가 계약 종료 전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보한 사실과, 실제 퇴거 및 설비 철거를 완료한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정리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했음을 입증했습니다.

②지연손해금 이율 주장 반박

상대방이 주장한 지연손해금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허점을 짚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보증금 1억 2,000만 원 전액과 함께, 계약 종료 다음 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이후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율 감액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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