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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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개발회사인 경우에도 보증금 전액 반환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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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25

본문

임대인이 부동산개발업 법인이었던 사건에서 보증금 전액을 온전히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의뢰인 A씨는 공동주택에 대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임대인 B사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입주해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기간이 남아 있던 중 A씨는 임대인 B사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통지 시점이 계약 만료일보다 앞선 시점이었던 데다, 임대인 측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B사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A씨는 대전임대차보증금반환변호사를 찾아 저희 법강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통지의 법적 성격

임차인이 계약 만료일 이전에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를 단순한 중도해지 요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간 만료를 앞둔 갱신거절 통지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 시점과 근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②법인 임대인을 상대로 한 청구의 구성

임대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던 만큼, 대표자 및 송달장소 등 소송상 당사자 특정과 절차 진행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해지통지의 갱신거절 통지로서의 효력 구성

의뢰인이 계약 만료 전에 보낸 해지 의사표시가 실질적으로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이를 갱신거절 통지로 구성했습니다. 이를 통해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입증하고,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동시이행 관계를 고려한 청구취지 설계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부동산을 인도함과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청구취지를 구성해 판결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③법인 당사자 특정 및 절차 관리

임대인 법인의 대표자, 본점 소재지, 송달장소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절차상 하자 없이 소송이 진행되도록 관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저희 법강이 제시한 사실관계와 법리를 그대로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 법인은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대차보증금 1억 2천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내용이 그대로 인용된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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