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종료 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소송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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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본문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통해 미지급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다세대주택에 대해 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약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였습니다. A씨는 계약 종료 4개월 전, 임대인 측(상대방의 배우자)에게 갱신 거절 의사, 즉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에 맞춰 퇴거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약정된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하고 퇴거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인 B씨는 보증금 6,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4,000만 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A씨는 채권 확보를 위해 해당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법강에 사건을 의뢰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임대차 종료와 목적물 인도 사실의 입증
임대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에 맞추어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실제로 목적물을 인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우선 과제였습니다. 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계약 종료 통보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었습니다.
②미지급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산정
단순히 원금 반환뿐 아니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민법상 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을 구분하여 정확히 청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철저한 서면 증거 정리
법강은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내역, 계약 종료 통보 문자메시지,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임대차 종료 사실과 인도 완료 사실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②임차권등기를 통한 채권 보전 조치 병행
소송 제기에 앞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여,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의뢰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안전하게 보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단계별 지연이자 청구
부동산 인도 완료일 다음 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강이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 보증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5%, 이후 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가집행까지 인정받아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