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법강과 함께 전액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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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본문
법률사무소 법강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않은 상황에 처한 원고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강의 조력으로 전액 승소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대전 소재 단독주택에 거주하던 A씨는 임대인 B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해당 주택에서 거주해 왔습니다. 계약 갱신 이후 A씨는 계약 종료일 이전에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이사를 마치고 임대인에게 주택을 인도했지만, B씨는 일부 금액만 지급한 채 나머지 보증금을 계속해서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반환을 요청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A씨는 법강을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①임대차계약의 적법한 종료 여부
임대인 측이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어 아직 종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어, 갱신 거절 통지가 법정 기간 내에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②보증금 반환채권의 범위
임대인이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한 상태였기 때문에, 미반환된 정확한 잔여 보증금 액수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계약 종료 사실관계의 명확한 정리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입금 내역, 임대인과의 통화 및 문자 기록 등을 종합하여 갱신 거절 통지가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졌음을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②부동산 인도 및 미반환 사실 입증
A씨가 이사를 완료하고 부동산을 인도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임대인이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소장에 반영했습니다.
③지연손해금 청구
보증금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에 따라 함께 청구하여, 의뢰인이 입은 손해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고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여전히 반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A씨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미반환된 8천만 원대의 보증금 전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