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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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 설명의무 위반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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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7

본문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공인중개사에게는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규모를 조사·확인하고 성실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의뢰인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 상황 


다가구주택에 전세로 입주한 의뢰인은 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계약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등기부상 근저당권 정보만 기재되어 있었고, 다른 세대들의 임대차 현황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받지 못했다"는 취지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경매가 개시되었고, 배당 결과 의뢰인보다 선순위인 다른 임차인들에게 배당금 대부분이 돌아가면서 의뢰인은 보증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믿고 계약했던 중개사의 부실한 설명 탓에 거액의 보증금을 고스란히 잃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①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도 중개사에게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조사·설명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임대인이 다른 세대의 임대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중개사가 조사·설명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②중개사의 의무 위반과 의뢰인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및 책임 범위

임대차계약이 한 차례 갱신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최초 계약 당시 중개사의 과실이 책임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의뢰인 스스로도 권리관계를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책임 범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중개사의 적극적 조사·설명의무 법리 구성

법강은 다가구주택은 권리관계가 복잡해 임대차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고, 임차의뢰인은 전문지식이 부족해 중개사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인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중개사는 건물 규모·세대수·주변 시세 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규모를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자료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계약 갱신과 인과관계 단절 주장에 대한 반박

중개사 측 공제협회는 계약이 갱신되었으므로 최초 중개행위와 이후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강은 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성립했고 갱신은 통상적인 계약 관행일 뿐이라는 점을 들어 이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 


법강의 전략적 대응 결과, 재판부는 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대한 조사·확인 및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을 인정하고, 중개사와 공제협회가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의뢰인 측에도 스스로 권리관계를 확인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이 일부 반영되어 책임 비율이 조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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