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행정소송,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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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12본문
법률사무소 법강은 의뢰인 A씨를 대리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위법함을 법원에서 입증하고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 본 내용은 법강의 실졔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의 남편(이하 '망인')은 수십 년 전 직장에서 업무 준비 중 쓰러져 뇌지주막하출혈(뇌동맥류 파열)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은 산업재해로 승인되어 요양급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망인은 신우신염, 하지 심부정맥 혈전증, 기질성 우울장애 등 여러 추가 상병도 산재로 승인받았습니다. 수년간의 치료 끝에 요양이 종결될 당시 망인은 이미 신경계통 및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상태(장해등급 제2급)로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던 중 망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흡인폐렴이 발병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 원인인 흡인폐렴과 기존 산재 승인상병 사이에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홀로 남겨진 A씨는 억울한 마음으로 법률사무소 법강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①산재 승인상병(뇌지주막하출혈 후유증)과 사망 원인(흡인폐렴) 사이에 법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측 자문의들은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하여 치료 중 흡인폐렴이 발생한 것이므로, 오래전 산재 승인상병과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법강은 망인이 수십 년간 산재 후유증으로 완전 와상 상태를 유지해 왔고, 이로 인한 중증 인지장애·삼킴기능 저하·비영양관 영양공급 의존 상태가 흡인폐렴 발생의 핵심 위험 인자로 작용했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②산재보험법상 인과관계 인정의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이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수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법강은 이 법리를 적극 활용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법강의 전략
①망인의 장기 와상 상태가 흡인폐렴의 직접적 위험 인자임을 의학적으로 입증
법강은 심장내과·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복수의 주치의 소견을 통해, 산재 승인상병으로 인한 완전 와상 상태·중증 인지장애·비영양관 영양공급이 각각 독립적으로 흡인폐렴 발생 위험도를 높이는 핵심 인자임을 체계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뇌 CT 검사 소견 등을 통해 망인의 삼킴기능 저하가 이미 상당 기간 전부터 현저하게 진행되어 있었음도 입증했습니다.
②피고 측 논리의 허점을 정면으로 반박
근로복지공단은 "과거에 흡인폐렴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고, 입원 당시 흉부 소견에 특이점이 없었으므로 심근경색에 의한 합병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은 이에 대해 흡인폐렴은 뇌졸중 등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의식 저하 상태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과거 치료 내역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③상당인과관계의 '단절' 주장에 대한 법리적 대응
피고는 급성심근경색이 흡인폐렴의 주된 원인이므로 산재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강은 설령 심근경색이 흡인폐렴을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어렵게 하는 데 일부 기여했더라도, 그것만으로 이미 성립된 산재 승인상병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과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전부 취소
법원은 법강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근로복지공단이 A씨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근로복지공단이 전액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망인의 완전 와상 상태·중증 인지장애·삼킴기능 저하 등이 흡인폐렴 발생의 위험도를 높이고 악화시킨 인자로 작용했음을 인정하였고, 급성심근경색이 경과 중 일부 역할을 했더라도 이미 형성된 기존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