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대리인과 전세 계약 후 경매 통보, 보증금 전액 돌려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8

본문

법률사무소 법강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측을 대리하여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 본 내용을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단독주택에 보증금 약 1억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집주인은 직접 나타나지 않았고,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은 임대인의 아들이 대리인으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임대인 명의 계좌로 보증금 전액을 정상 송금하였고, 이후 별다른 문제 없이 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끝나갈 무렵, 해당 부동산에 채권자에 의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즉시 대전전세사기변호사 법강을 찾아오셨습니다.

 

법적 쟁점 


대리 계약의 효력 — 임대인이 책임을 지는가

계약서에 서명한 것은 임대인의 아들이었습니다.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과의 계약이라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만,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간 중 경매 개시 — 배당요구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어떻게 병행하는가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경매가 개시된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해지의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배당요구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된 시점에 계약이 종료되고,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강의 전략 


즉각적인 배당요구 신청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A씨의 임차인 자격으로 배당요구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면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보증금 회수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보증금 반환 소송 제기

경매 배당만으로 보증금 전액 회수가 불확실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 인도 후 인도일 다음날을 지연손해금 기산점으로 특정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임대인이 소송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아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대리인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적법한 위임이 있었다면 임대인 본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83b20d90963ad8ed1d4b8d8f414c5456_1782636073_1529.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