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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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로 3,400만 원 채권압류·추심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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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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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사무소 법강은  채권자측을  대리하였습니다. 법강의 조력으로 채권압류, 추심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법률사무소 법강의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의뢰인 A씨는 지인인 B씨에게 5,1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해 공증사무소를 통해 공정증서를 작성해 두었기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독촉 끝에 일부인 2,000만 원을 돌려받긴 했지만, 이후 B씨는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나머지 원금과 그동안 쌓인 지연이자까지 포함하면 약 3,400만 원이 미회수 상태로 남았습니다.

A씨는 "공정증서를 만들어 뒀으니 쉽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떻게 집행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법강을 찾아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법적 쟁점 — 공정증서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증서)가 있다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공정증서의 가장 큰 실익입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금융기관에 돈이 없다면 집행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B씨가 특정 신용협동조합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이미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청구채권 금액(원금 잔액 + 지연손해금)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법강의 전략 — 신속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① 청구채권 금액 정밀 산정

기존 원금 5,100만 원에서 이미 변제받은 2,000만 원을 공제하고, 각 기간별 지연손해금(연 10%)을 세밀하게 계산하여 청구채권 합계 약 3,4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②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활용

소송을 새로 제기하지 않고, 기존에 작성된 공정증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를 통해 수개월이 걸릴 수 있는 소송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③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B씨가 보유한 신용협동조합 예금계좌를 특정하여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압류명령이 내려지면 B씨는 해당 예금을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추심명령에 따라 A씨(의뢰인)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 —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법원은 법강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했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B씨가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

- 금융기관은 B씨에게 해당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해서는 안 됨

- B씨는 위 채권을 처분하거나 수령할 수 없음

- 압류된 채권은 의뢰인 A씨가 직접 추심(수령) 가능

이로써 A씨는 별도의 소송 없이 공정증서 하나만으로 B씨의 예금을 직접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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