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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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20본문
1. 상대방은 의뢰인과 동료 관계
2.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전이 필요하다며 빌려감
3. 이후 상대방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게 되었고, ‘집을 나오게 되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힘
4. 상대방은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음
5.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을 의뢰함
6.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의 전세권 및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먼저 진행
7. 상대방이 거주했던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은 법원에 보증금을 공탁함
8. 본안 소송에서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받아간 경위, 상대방이 거주하던 집에서 퇴거하면 돈을 반환하겠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
9. 상대방 측은, ‘차용증이 작성된 바 없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반환하겠다고 말한 것은 의뢰인의 강요와 협박에 의한 것’이라고 항변
10. 치열한 서면 공방 끝에 재판부는, ‘임대인이 법원에 공탁한 돈에 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의뢰인에게 채권양도하고 양도통지되었음을 통지할 권한을 의뢰인에게 위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11. 양측 모두 이의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대여하였던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