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 부당이득반환청구 전부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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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5본문
1. 상대방은 의뢰인과 모자 관계
2. 상대방과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상속을 두고 다툼이 있었음
3. 상대방은 알츠하이머 증세가 있는 남편(의뢰인 아버지) 명의 건물을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이를 담보로 남편(의뢰인 아버지) 명의로 다액의 채무 야기
4. 의뢰인은 아버지 명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되, 채무변제를 위해 아버지 명의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고, 상대방이 더 이상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아버지 명의 건물에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을 설정
5. 그러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의뢰인이 받은 담보대출금은 자신과 남편(의뢰인 아버지)에게는 부당이득이 되므로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
6. 의뢰인은 법률 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7. 법강 측은, 의뢰인이 받은 담보대출금은 원인 없이 보유한 돈이 아니며, 아버지 명의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됐음을 변론
8. 재판부는, 상대방 측이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실제 채무변제액을 초과한 나머지 근저당권 부분은 말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