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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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4본문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의뢰인은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함
3. 상대방은, ‘조만간 거액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만 말하며 차일피일 보증금 지급을 거부함
4.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5. 법강 측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 입증하며 소송을 제기함
6. 재판부는 법강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미지급된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판결로서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