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의뢰인과 연인관계였음.
2.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돌려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함.
3.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4.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서 금전을 빌려주기로 하고 금전을 받은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모두 변제했다는 점을 변론.
5. 재판부는 법강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기로 하고 금전이 지급된 것은 맞지만, 의뢰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맞다고 인정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