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간 행위자를 상대로, 의뢰인이 상간 행위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부정행위가 있었음은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기간이 짧았고 만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그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음을 변론.
4. 재판부는 상대방 측 청구를 인용하되,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절반 이하로 경감했고, 소송비용 또한 절반 이상은 상대방 측이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