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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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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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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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돈 관계


2. 의뢰인이 10여년 전, 상대방에게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작성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의뢰인 명의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줌

 

3. 이후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한번 더 빌리면서 두 번째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위 차용증에는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기재함


4. 의뢰인이 빌린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돈을 빌려주고 받은 지 10년이 넘은 상황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5.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6. 상대방 측은, 1) ‘애초에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던 건물은 자신의 자금으로 매수했지만 세금 문제 등 사정이 있어 사돈에게 명의신탁을 해둔 것’이라고 주장하고, 2) ‘돈을 갚지 못하면 건물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차용증 조항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주장


7. 법강 측은, ‘명의신탁관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소유자로서 대내외적으로 행사한 바 없다는 점’과, ‘건물로써 차용금을 대신 변제하라는 상대방 측 청구에 내포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했다는 점’을 항변


8. 재판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상대방의 의뢰인에 대한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한 시효로서 소멸되었으며, 상대방이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간접점유에 기한 소멸시효중단 주장을 모두 배척’하며,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