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범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전액 인용 성공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검색 목록 본문 1.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형사 유죄 확정판결까지 선고받음.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3.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의 범죄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중대한 피해를 입었음을 변론.4. 재판부는 법강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함.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