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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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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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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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이 약 7년 되던 무렵,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다툰 후 의뢰인과 슬하의 두 명의 자녀를 버려두고 가출함.

 

2. 의뢰인은 대기업에 근무하던 자로서 홀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였고, 상대방 배우자는 자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3. 법강 측은,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청구와 동시에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상대방 배우자가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 지급과 장래 양육비 지급을 청구.


4. 상대방 배우자는 도리어 의뢰인의 생활비 미지급, 폭언 및 폭행, 시부모님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장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 제기.


5. 한 차례 변론기일이 열렸고,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 모두 이혼 의사 합치가 존재하며, 조속한 이혼 성립 이후 새 가정을 꾸리기를 희망함.


6. 이에 두 차례의 면접조사기일을 거쳐,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각자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안이 제시됨.


7. 양 당사자 모두 화해권고결정안을 송달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