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졸혼’ 이혼 성립과 재산분할청구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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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6본문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모두 70대 노인이며, 혼인 기간은 약 13년.
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과도한 음주, 폭언 등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및 혼인기간 중 형성한 부동산 등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
3. 1심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를 25%만 인정.
4. 의뢰인은 70대 노인으로서, 단독으로는 생계유지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혼인 기간 중 형성, 유지, 증식된 부부공동재산 기여도 산정이 지나치게 작게 이루어진 것을 이유로 하여 항소를 제기하게 됨.
5. 상대방 배우자 측도, 1심 재판부가 산정한 부부공동재산 형성, 유지, 증식에 관한 기여도는 잘못되었다며 항소를 제기함.
6. 항소심에서 2회의 변론기일이 열렸고, 2차례의 조정기일이 열림.
7. 첫 번째 조정기일에서는 상대방 배우자 측의 완고한 태도로 인해 조정이 불성립되었으나, 두 번째 조정기일에서 의뢰인 설득과 상대방 배우자 측으로부터 추가적인 재산분할금 지급을 받되, 소송 과정 중 의뢰인이 지출한 감정비용도 포함하여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안을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