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을 통한 임시양육자 지정, 화해권고결정을 통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 및 양육비 청구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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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1본문
1.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8년, 슬하에는 8세의 자녀 1명이 있음.
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도박, 폭언, 의처증을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 ,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함과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을 청구.
3. 또한 법강 측은, 8세 자녀의 임시양육자로서 의뢰인을 지정하고, 매월 임시양육비를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내용의 사전처분청구를 병행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함.
4. 본안 재판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원치 않고,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한다고 주장.
5. 법강 측은, 상대방 배우자가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고 입증함.
6. 또한, 도박에 빠져 재산을 탕진하고 의뢰인과 자녀에게 폭언을 가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서는 아니됨을 주장.
7. 재판부는,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 배우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일정 양육비를 의뢰인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양 당사자 모두 이의제기하지 않아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