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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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계약금 배액 반환청구 방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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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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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은 공인중개사 중개 하에,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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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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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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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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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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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부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된 가계약금의 배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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