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CCTV 즉시 확보! 이혼 소송자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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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1. 의뢰인 A씨는 우연치않게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S호텔 방문 및 결제 기록을 확보.
2. 당일은 남편이 야근 중이어서 퇴근이 어렵다고 했던 시간.
3. 의뢰인 A씨는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을 시작해 달라고 법강을 방문.
4. 법강 변호사들은 남편의 호텔 방문 및 결제 기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송 승소가 어렵다는 검토의견이 주류.
5. 이에 즉시 해당 호텔의 CCTV 영상을 삭제할 수 없게 할 뿐 아니라 즉시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증거보전신청].
6. 법원은 아주 빠르게 증거보전 인용결정을 하였고, 해당 CCTV 영상은 법원으로 제출됨.
7. 해당 영상 열람을 통해 남편이 엘레베이터에 한 여성과 같이 애정행각을 하는 장면을 극적으로 확인함.
8. 극구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던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어쩔 수 없이 인정하였고, 재판상 이혼 승소까지 일사천리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