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개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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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1. 청구인의 부친은 현재 알츠하이머 진단 상태
2. 부친의 자녀들 사이에 상당한 재산 상속 문제로 다툼이 발생.
3. 그 중 첫째 아들이 부친이 사망하지도 않았는데 부친 명의의 약 10억원 가치 건물을 증여로 소유권이전등기.
4. 급하게 법강을 찾아온 자녀들은 첫째 아들이 나머지 부친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가져간 10억원 가치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 진행을 희망.
5. 그러나 현재 부친이 직접 소송을 해야하는 상황이어서 알츠하이머 진행 중인 부친이 소송을 시작하기는 어려움.
6. 이에 법강 변호사들은 즉시 성년후견개시결정을 통해 전문후견인인 변호사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게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분쟁 조기 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