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천만원 약정금 전부 인용 판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 목록 본문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개인간의 채무 문제로 76,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2. 피고는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며 약정금 지급을 거부. 어느 날 부터인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 시작함.3. 원고와 피고는 명시적인 금전사용대차 약정서 등을 작성한 적은 없으나, 당시의 정황증거 상 약정금이 존재함을 추단 가능 4. 원고는 법강의 변호사들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여 약정금 전액 지급 판결 및 변호사비용 피고 부담의 전부 승소 판결 받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