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는 피고와 혼인 중 폭력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법률사무소 법강을 방문.
2. 피고는 원고, 자녀들에게 협박성 편지를 보내며 이혼을 거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들은 피고를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고소하여 즉시 분리조치를 시킨 뒤 이혼 소송 진행.
피고는 이혼 소송 재판 중 이혼을 할 수 없으며 설사 이혼하더라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주장.
그러나 피고의 폭력행위 및 이 사건 진행 중의 행태로 보아 원고인 어머니가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받음.
이로써 원고의 이혼, 양육권, 양육비 청구 전부 인용하여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