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6천만원 인용, 전부 회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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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08본문
1. 의뢰인 A는 15년 전 남편 B와 이혼한 뒤 홀로 자녀 들을 양육. 남편은 양육비 중 일부를 간혹 지급함.
2. 카페 알바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자녀들을 성년에 이르기까지 잘 양육하며 생활하던 중, 우연히 법률사무소 법강 칼럼을
보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
3. 법강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고, 법강 변호사들은 전 남편 B에게 지난 시간 동안 미지급한 양육비를 청구.
4. 전 남편 B측은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항변을 주장.
5. 그러나 법원에서는 과거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으며,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6. A는 법강 변호사들을 통해 과거 양육비 6천만원 전부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