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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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신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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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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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8년.

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한 혼인관계파탄을 주장하며 1억원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로 상대방 배우자 지정, 자녀 양육비로 매월 110만원을 의뢰인이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혼청구를 제기함.

3. 법강은, 상대방 배우자의 불투명하고 방만한 가계 운영 등을 이유로 한 조정이혼청구 반소를 제기함.

4. 치열한 조정협의안 조율 끝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상대방 측 청구액의 절반 이하로 방어함과 동시에, 양육비는 의뢰인 소득에 합당한 금액으로 상대방 측에게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