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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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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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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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의 남편은 교통사고로 사망.

2. 원고와 피고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및 계약 내용 상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 의무가 존재.

3. 피고 측은 남편의 직업위험등급이 가입 당시 변경되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결정을 함. 

4. 원고의 남편은 CAD 등을 이용하여 도면을 그리는 설계사였는데 직장의 변경이 있었을 뿐 직업위험등급 변경이 없는 것으로 법강 변호사들은 판단.

5. 즉시 피고 회사에 소를 제기하여 직업위험등급 변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 

6. 재판부에서는 판단컨데 직업위험등급 변동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조정회부. 

7. 양측 모두 재판부의 의견에 수긍하여 보험금 수령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