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측 혼인취소청구와 함께 제기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금의 85% 이상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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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8본문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
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과 교제 당시, 의뢰인이 혼인 중이었고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교제하며 혼인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취소청구 등을 제기함(위자료 5,000만원, 재산분할로 1억 1,300만원을 구함) .
3.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 기간 중 함께 청약하고 청약대금을 분담하며 확보하게 된 아파트 분양권에 관한 재산분할 청구의 반소를 제기함.
4. 소제기 후 2년 2개월 간 11번의 변론기일과 1회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으며, 상호 간 20회 이상의 서면을 주고 받음.
5.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1억원 이상의 미수대금 채권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6. 반면 재판부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청약하고 청약대금을 분담하며 확보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아파트 분양권 가액 상승분 중 의뢰인의 기여도를 반영하여, 상대방 측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000만원 상당을 지급할 것을 판시함.
7. 그 외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5,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는 의뢰인의 3,000만원 지급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8. 그 결과,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합계 1억 6,300만원의 청구 중 사실상 인정받은 부분은 2,000만원 정도에 그치게 됨(상대방 측 청구 합계 금액의 85% 이상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