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이혼 이후 재산분할청구 전액 인용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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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7본문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는 약 7년의 혼인 기간 이후 협의 이혼하였고 슬하에는 자녀 2명.
2. 협의이혼 당시,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로 상대방 배우자가 지정되었고,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협의 이혼이 이루어짐.
3.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합당한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협의 이혼 1년 뒤 법강 측에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의뢰하게 됨.
4. 법강 측은, 의뢰인이 상대방과 함께 1/2씩 공동소유하고 있던 아파트, 상대방 소유 차량 3대, 상대방 퇴직금의 합계금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의뢰인이 보유한 아파트 지분 가액을 제외한 5천만원을 재산분할금으로서 청구.
5. 상대방 배우자 측 대리인과 7차례 이상 준비서면 공방을 주고 받은 끝에 조정기일이 지정됨.
6. 상대방 배우자 측은, 의뢰인에게 약 4,600만원 정도를 지급함과 동시에 의뢰인과 공동소유하던 아파트 1/2 지분 이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기여도 별로 분할대상재산을 산정해보았을 때 최소한 5,000만원을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해야한다는 점을 주장함.
7. 결국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5,000만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의뢰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1/2 지분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