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재판상 이혼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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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본문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기간은 약 20년.
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등을 이유로,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함(2,500만원의 재산분할 및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청구).
3. 상대방 배우자는 도리어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재판상 이혼 청구 반소를 제기함(위자료 3,000만원 지급 청구).
4. 소 제기 후 1넌 6개월 동안 4번의 변론기일, 2번의 조정기일이 열림.
5. 법강 측은 조정기일에서,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에는 장기간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점, 혼인기간에 비추어 분할대상재산 형성 및 유지에 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지대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
6.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하며, 상호 본소 및 반소 청구는 모두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7. 법강 측, 상대방 측 모두 이의 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