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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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2본문
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7년, 슬하에 2명의 자녀.
2. 이 사건 이혼 소송 제기 전, 상대방 배우자는 상간녀와 약 2년간 부정행위 진행 중이었음.
3.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상대방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됨.
4.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5천만원의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위자료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 등의 소를 제기.
4. 상대방 측은, 조정을 통해 사건 해결을 제의함.
5. 법강 측은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이혼하되,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로 1천만원, 재산분할금으로 5천만원을 지급받고,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됨과 동시에 자녀 1인당 매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받으며,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상대방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성립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