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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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 시점에 따른 분할대상재산 산정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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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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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30년.


2.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한 혼인관계파탄을 주장하며 1억 1천만원의 재산분할, 위자료로 6천만원을 의뢰인이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


3. 상대방 측은, 의뢰인과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은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 제기 전, 자신과 거동이 힘든 성년 자녀를 위한 부양료를 의뢰인이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현금화하여 모두 생활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함.


4. 법강 측은, 의뢰인과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관계파탄시점은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앞서 별거를 시작한 시점부터이며, 그 이후 상대방 배우자가 부동산을 현금화한 것은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된 것도 아니며, 성년의 자녀를 위한 부양료 지급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함.


5. 재판부는 법강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 배우자가 현금화한 부동산 매매가액은 여전히 상대방 보유자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할대상재산을 산정함.


6. 재판부는, 위자료 또한 감축하여 4천만원만 지급의무가 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