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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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을 통해 재판상 이혼 신속한 해결,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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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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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상대방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은 약 2년.


2.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와 혼인한 이후,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주식 투자대금을 받았고, 상대방 배우자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함.


3. 상대방 배우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방임을 이유로 들며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본소 청구.

 

4. 의뢰인은 상대방 배우자의 이유 없는 성관계 거부, 허영된 소비와 경제관념의 부재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반소 청구.


5. 1년 간의 재판 과정 중, 수 차례의 금융거래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주식 투자 대금을 상환한 내역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반박.


6. 조정기일이 지정됨.


7. 상대방 측이 의뢰인을 상대로 청구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계액의 10%도 안 되는 금액만을 의뢰인이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이 성립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