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승소사례

승소사례

임차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상황에서도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8

본문

법률사무소 법강은 원고 측을 대리하여 보증금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본 내용은 법강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하되,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단독주택에 대해 임대인의 아들(대리인 자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억 원대의 임차보증금 전액을 임대인 측 계좌로 지급한 뒤 거주를 시작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7월까지였는데요,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나기도 전인 2025년 7월,

해당 주택에 채권금융기관의 신청으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었던 의뢰인은 곧바로 경매법원에 배당요구신청을 했고,

이후 임대인 측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법강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① 배당요구의 해지효 인정 여부

임차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임차인의 배당요구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해지 도달 시점의 효력

임대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이 통지·도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

​③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어느 시점부터, 어떤 이율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법강의 전략


① 판례 법리 적용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하는 것은 임대차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겠다는 해지 의사표시로 볼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즉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주장

​② 증거자료 정리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금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보증금 전액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

​③ 청구취지 정비

소송 진행 중 의뢰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한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청구취지를 적시에 변경함으로써,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청구 범위를 정확하게 다듬어 청구의 정당성을 높임

​박현철 변호사는 경매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임차인의 권리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법리와 증거를 빈틈없이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 측에게 임차보증금 전액인 1억 1천만 원 전부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 방식에 있어서는 일부 기간에 대해 청구된 이율보다 낮은 이율이 적용되어 그 부분만 일부 조정되었을 뿐, 청구의 핵심이었던 보증금 전액은 모두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별도의 변론 없이 신속하게 판결이 선고되어, 의뢰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었습니다.


83b20d90963ad8ed1d4b8d8f414c5456_1782633630_5165.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