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계약금 배액 반환청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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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3본문
1. 상대방은 공인중개사 중개 하에,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함.
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가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 매매계약이 추가로 진행되지 않음.
3.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4.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 변호사를 선임.
5. 법강 변호사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서 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변론.
6. 재판부는,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에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계약금의 배액이 아닌, 실제로 지급된 가계약금의 배액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