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대방은 의뢰인과 체결한 계약을 의뢰인이 무단 파기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와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한꺼번에 제기.
2.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법강에 사건 의뢰.
3. 법강 변호사는, 의뢰인이 무단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이 아니며 상호 합의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변론.
4. 재판부는, 상대방 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해당 부분의 소송비용 또한 상대방 측이 전부 부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