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반환청구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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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4본문
1.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
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음.
3. 상대방은, 의뢰인이 계약 만료 이후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되면, 월세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전혀 지급하지 않음.
4.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지 못한 보증금과 월세 지원금을 받기 위해 법강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
5. 법강 측은, 1) 의뢰인과 상대방의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고 의뢰인이 거주하던 집을 비워주었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실, 2)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월세를 지원해준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함.
6. 재판부는 법강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보증금과 미지급한 월세를 지급할 것을 판결로서 선고함.